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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문의

가맹절차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비용
합계   47일 내외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
  •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ㆍ상담
  • -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 제공
  • - 가맹희망자 상담
  • - 인근 가맹점 10곳 현황 제공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입지선정
  •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가맹금 및 교육비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등(초도물품 포함) - 공사 실시 D-24~5(20일)
- 초도물품 공급 D-7~4(3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14~4(10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